![장애인·보조견, 어디든 함께 다닌다..[장애인복지법 개정 주요내용] 장애인·보조견, 어디든 함께 다닌다..[장애인복지법 개정 주요내용]](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jRfNTUg/MDAxNzQ1NDY0NjExNzMx.1--bofBOY65oj6LH1cMwwdLksnnf7DKcpJnY_kdwLmkg.zsq41unRZhVbwEeFkG-TpIK-F8jAXQnQTB4O7amljj8g.JPEG/%BA%B8%B0%ED%B0%DF.jpg?type=w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한 '국회견' 조이의 산책 모습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1.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권 대폭 확대 장애인은 병원 수술실, 무균실 등 감염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일부 공간과 식당 조리장, 식품 보관창고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극히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당 등에서 보조견 동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예외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출입 거부 가능한 ‘정당한 사유’ 명확화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의 경우로 한정됩니다.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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