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어도비스톡> 고용주가 고용인(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해당 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종업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단독 박성구 부장판사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A 씨 측의 청구를 2월 27일 기각했다(2024가단50030).
[사실관계] C 사는 2021년 5월 피보험자를 종업원 A 씨로 하고, 보험 수익자는 C 사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B사와 맺었다. 같은 해 7월 A 씨는 C 사가 장기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사를 상대로 상해 보험금 7837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C 사가 A 씨 앞으로 든 상해보험은 단체보험에 해당한다며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
원문링크 : 종업원 서면 동의 없이 체결, 단체보험 아닌 상해보험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