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 성격의 ‘부상보험금’ 금액이 20년째 그대로인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내년부터 빠른 합의를 위해 지급되는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이 금지되는 등 제도가 바뀌는 만큼 부상보험금의 현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안착이 필요해서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에 대한 위자료 현황을 검토했다. 연구원은 경상환자(12~14급)의 위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15만원을 유지, 1인당 국민소득과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즉 부상보험금이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정해지면 향후치료비 지급이 없더라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향후치료비는 사실상 보상 근거 등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그동안 경상환자에게 합의금 형식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진...
원문링크 : “車사고 경상환자 위자료 20년전 그대로?”…보험연구원 “현실화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