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놀이치료 보험 분쟁, 막을 대안은?


발달지연 놀이치료 보험 분쟁, 막을 대안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가 등교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민간자격 치료사의 놀이치료가 어린이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병원에서 의사의 지도로 시행된 치료에 대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 발달지연 아동과 그 가족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부장판사 이효진)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어린이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지난 9일 기각했다. 법원은 “자격 없는 자가 시행한 신경발달중재치료(놀이치료 등)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의사 등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사 지시에 따라 민간자격자가 시행한 놀이치료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발달지연 아동 가족 측은 의사의 지도로 민간 자격인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병원 소속 임상심리사의 놀이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국가에서 놀이치료 관련 공인자격시험 제도를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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