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주차뺑소니(물피도주) 질문입니다


오토바이 주차뺑소니(물피도주) 질문입니다

문] 빌라 주차장에 제 오토바이를 주차 해 뒀는데 같은 주민이 주차 해 둔 오토바이를 친 후 전화번호만 남기고 갔습니다. 가해자는 보험 접수만 해둔 상태였고, 저는 며칠 후 확인 했습니다.

가해자와는 전화가 되었고 보험처리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1. 이 상황도 물피도주에 해당이 되는가요?

해당이 된다고 하면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번호를 남기고 가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가해자는 벌점 및 벌금 등 피해가 없는건가요? 3.

현재 배달 하는 오토바이였어서 수리하는 동안 일을 못한 금전적 피해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처음 차 접촉사고 [대인합의및 대물배상의 간접손해] 우선 전 피해차량 suv이구요.

가해차량은 경차입니다. 저희, 상대방 둘다 동승자 1명을 탑승한 상태입니다.... blog.naver.com 답] 1. 2.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위 사고의 경우에는 물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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