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 [예규·판례] 대법 "'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TFfMjQ3/MDAxNzQ0MzI1NTY1NDUz.Jju40zSEMx586iPZwongmTXRHzIprrYmXy80ctkAInIg.qdYKFBaJ0JePFyPeoLhd-K-b1cw8ZgmHgYSb4JRFG2Ag.JPEG/art%A3%DF17439829530693%A3%DF663eba.jpg?type=w2)
"암 분류기준 약관, 설명의무 대상…전이암에 설명 없이 갑상선암 기준 지급 안 돼" 대법원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기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일반암 진단 확정 시 암 진단비 2천만원, 암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갑상선암일 경우 암 진단비 400만원, 암 수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18년 12월 입원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함께 받았다.
보험사...
원문링크 : [예규·판례] 대법 "'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