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나 작업치료사의 의료 행위는 실손보험금 지급 중"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의 민간자격 치료사에 의한 놀이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단독부(재판장 이효진)는 '발달지연아동 놀이치료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과 관련한 소송에서 현대해상에게 민간자격 치료사가 제공한 치료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민간자격(민간치료사)에 의한 발달지연 실손보험 치료비를 받지 못한 한 보험계약자(원고)가 지난해 1월 17일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현대해상은 2023년 5월부터 의사의 처방 및 진단 없이 민간자격 치료사가 진행한 놀이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만이 시행할 수 있다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발달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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