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접수 합의금이 과도합니다.[마디모 신청]


대인접수 합의금이 과도합니다.[마디모 신청]

어제 신호대기 중인 포터의 좌측후방을 부딪혀 제 차량은 휀더가 파손되었고 포터의 좌측후방이 사진과같이 흠집이 생겼습니다. 사고차량의 차주분은 대인접수를 하였고, 오늘 아침 보험사 연락을 받아보니 치료비는 5만원이 발생했고 갑자기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합의금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험사와 실랑이 끝에 100만원으로 합의 봤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해 경찰서에 문의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법적인 논쟁이나 금전적 비용보다 보험사와 협의하여 경찰을 통해 마디모 의뢰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사견으로 귀하차량의 가입 보험사에서 마디모를 신청하는 동의하여 처리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사고접수시 사고상황과 차량 충격부위 사진 등 제출) 부득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진료에 대한 과다 보상금 지급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마디모의뢰]경미한 교통사고후 과잉진료와 과잉수리 처리...



원문링크 : 대인접수 합의금이 과도합니다.[마디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