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는?


지게차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는?

지게차(가해자)와 이륜차(피해자)를 충격하고 사고가 발생하였고, 가해차 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게차는 건설계장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있는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면 배상책임보험에서 민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는것이 맞는지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보험 보상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2년 3월 기준 2500만대 이상이며 경찰에 신고되는 교통사고 건수만 연간 20... blog.naver.com 가해자와 형사합의한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금으로서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양수계약과 제3채무자인 가해 차량의 가입 보험사에 내용증명 필히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형사합의(개인합의)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해자와 보험사 간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 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것이다.

보험사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 ...



원문링크 : 지게차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통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