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보험 원발부위 분류 조항 설명 의무 관련 첫 판례 "원발부위 특약, 보험금 보장범위·지급액 결정 핵심사항"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8.6.17/뉴스1 News1 박세연 기자 보험사가 원인이 불명확한 전이암의 보험금을 앞서 발생한 암의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분류 특별약관을 가입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8년 12월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과 목 오른쪽 림프절 절제술을 받고 이듬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등을 최종 진단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 씨와 체결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상 암에서 제외한 갑상선암으로 수술 시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한다'는 내용과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 암의 경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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