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대수명·건강수명 연장 등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향상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건강한 노인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확보 등을 위해서다.
연령 상향은 정책 대상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소득·복지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범부처 차원에서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노동정책, 기타 관련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는 고령화 심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차례 제기됐으나 관련 복지제도와 정년 등 연관된 문제가 많아 본격적인 논의로 진척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올 2월 보건복지부는 노인기준연령 상향 추진을 표명했고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역시 노인복지를 감안한 노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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