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승용차 농수로 빠뜨린 30대…차량 결함 주장했지만


보험금 노리고 승용차 농수로 빠뜨린 30대…차량 결함 주장했지만

재판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고의 사고를 내 수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21일 오전 4시2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농수로에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추락시키는 등 고의 사고를 낸 뒤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고의 사고를 낸 뒤 A 씨는 "운전하던 중 구토가 나올 거 같아 2차례 하차한 뒤 구토했다.

이 사이 승용차가 굴러가다 농수로에 빠졌다"는 내용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보험사는 A 씨에게 2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A 씨는 "변속기어를 조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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