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수명 73세로 늘어나 정년-연금 연계 조정 필요 … 부처별 노인대상 사업 기준 다양, 복지 축소 우려도 2024년 12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현재 65세인 노인기준연령을 상향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노인기준연령 상향 논의는 고령화 심화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수차례 제기됐다.
하지만 관련 복지제도와 정년 등 연관된 문제가 많아 본격적인 논의로 진척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노인의 주관적 인식 연령이 71.6세(2023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는 데다, 2024년 10월에 대한노인회가 노인기준연령을 75세로 조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5년 2월, 보건복지부는 노인기준연령 상향 추진을 표명하였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를 감안한 노인기준연령 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도 노인기준연령을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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