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한의사 70세? ··· 전문직 '가동연한'은 [판결] 한의사 70세? ··· 전문직 '가동연한'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0MDJfNjkg/MDAxNzQzNTU1ODg1ODQ4.uUj2L2CjQWwXwkUf9jc6msGRnvSE6uL1oAeJU7Lr_f0g.FqI1YI57YYBIO7et-ZZbct3E3a3VFIbxjJQhbPJLHkEg.JPEG/%C0%FC%B9%AE%C1%F7_%B0%A1%B5%BF%BF%AC%C7%D1.jpg?type=w2)
최근 한의사의 ‘가동연한(稼動年限)’을 70세로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의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의료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판결이다.
변호사·법무사 70세 가동연한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나이를 뜻한다. 통상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5세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로 30년 만에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전문직은 직종마다 가동연한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직종 내에서도 사건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동연한은 70세다.
대법원은 두 차례 판결로 변호사(92다37642)와 법무사(92다7269)의 가동연한을 70세로 인정했다. 의사 65세 ··· 하급심에선 70세 판결도 의사의 가동연한은 1979년 9월 대법원 판결(79다284) 이래 만 65세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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