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가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인 수술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당뇨, 혈당, 인슐린 (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제2형 당뇨병 치료의 일환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해당 수술은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를 소장보다 내경이 더 작은 관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수술이다. 보험사는 해당 수술은 제2형 당뇨 치료가 아닌 비만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보험사는 위절제수술은 그 본질이 비만 치료이므로 당뇨환자가 해당 수술을 받았다고 해 당뇨병 직접 치료목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술 당시 당뇨병이 있더라도 약물적 치료로 조절되고 있는 상태인 경우 위절제술은 불필요하며 비만이 없는 당뇨의 경우 해당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위소매절제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BMI 27.5 이상이며 제2형 당뇨병을 동반했을...
원문링크 : 당뇨병으로 위절제술…"미용 목적"이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