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세 이하 세 자녀에서 기준 완화해 ‘출장 돌봄’ 어린이날인 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05.05. 뉴시스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이 정해진다. 일반 가정이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득에 따라 최소 1826원에서 최대 1만2180원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던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다만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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