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비극'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는 어떻게 보장할까


'싱크홀 비극'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는 어떻게 보장할까

"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어" 2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해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2025.3.24/뉴스1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가운데 이번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 관련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오토바이 운행중 싱크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과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또 배달 등 상업적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해야 계약한 보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사거리 인근에서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30m의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박 씨가 싱크홀 현장에 매몰됐고, 17시간 만인 25일 오전 11시 22분쯤 심정지 상태로 ...



원문링크 : '싱크홀 비극'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사는 어떻게 보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