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대법원 판단 뒤집혀… 약관 설명 부족하면 무효


보험금 분쟁 대법원 판단 뒤집혀… 약관 설명 부족하면 무효

설명 없이 전이암 제외한 약관, 계약 조건 될 수 없어 대법 “중요한 약관일수록 보험사가 설명해야” 갑상선암에서 림프절로 전이된 암을 별개의 암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507*6). A씨가 일부 승소한 1심을 뒤집고 B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이 다시 뒤집힌 것이다.

약관의 핵심 내용을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해당 조항은 계약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사건은 2015년 9월, A씨가 피보험자인 C 명의로 B보험사와 암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험은 일반암 진단 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갑상선암 진단 시에는 그 5분의 1 수준인 400만 원만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후 C는 2018년 12월 갑상선 전절제술 및 우측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고, 2019년 1월 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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