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사인미상인데 부검을 하지 않았으니 사망보험금, 지급 못한다? [전문가 칼럼] 사인미상인데 부검을 하지 않았으니 사망보험금, 지급 못한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jZfNTcg/MDAxNzQyOTQ5ODI5Mjc4.KSdHYNCZ0taQaK7kJodHsK-vZbnNn0UuH85nsaxy5tIg.cwtf9mPHNZFwsR_UVfszvR4sir-1-OwPBV84kSXxU68g.PNG/%C1%B6%BC%BC%BD%C5%B9%AE.png?type=w2)
사망보험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급될 수 있는 재해사망, 상해사망,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해야 지급되는 암사망, 교통사고가 직접원인이 되어야 하는 교통사망 등 특정한 요건들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사인에 따라 지급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의 원인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미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범죄나 타살 등의 연루가 없다면 대부분의 유족은 망인의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 건에서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유족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있다. 해당 판결에서는 상해사망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유족 측의 입증책임이 쟁점이 되었는데 단순한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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