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C77·C73 코드로 암보험금 전액 수령 가능할까?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C77·C73 코드로 암보험금 전액 수령 가능할까?

-C73(갑상선암)과 C77(전이암) 적용 기준은? -원발암 특약과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문제 갑상선암은 갑상선의 유두세포 및 여포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질병이 진행되면 경부 림프절 등 주변 조직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를 의학적으로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라고 하며,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지속적인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갑상선암(C73)은 보험약관상 ‘소액암’으로 분류되지만,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C77(악성 신생물의 림프절 전이) 코드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도 여전히 소액암 기준으로 진단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오돌토돌 모공각화증, 방치하면 큰일 (+해결후기) 현명한소비자 Taboola 후원링크 보험사 측은 약관에 명시된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암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림프절 전이가 있더라도 원발암이 갑상선(C73)이기 때문에 소액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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