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또한 집합건물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며 그중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주체가 그 점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다. 아파트의 경우 복도식 형태가 존재하며 이 경우 복도에 창문이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복도의 창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복도 창문은 공용부분에 해당해 그 배상책임의 주체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입대의나 관리주체라는 판결에 대해 살펴보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사안의 경우 ‘갑’ 소유의 아파트 출입문 부근의 15층 복도 난간에 설치돼 있던 창문이 강풍의 영향으로 창틀에서 이탈해 아래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 이 차량에 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을’ 보험회사가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갑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했다.
이를 단순히 생각해보면 갑 소유의 아파트 호실 출입문 앞 복도 난간의 창문이 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갑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원고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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