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최근 대법원은 실손보험 및 질병보험(수술비 특약 등)의 보상 여부·범위 등과 관련해 의미있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직장인 A씨 등 141명은 각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F보험사는 A씨 등이 받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 A.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A씨 등의 경우 진료기록부상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 관찰·처치, 수술 부작용 및 치료사실 등이 미기재돼 실질적인 입원치료, 즉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러 의사의 처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를 받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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