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유족에 추락사고 상해사망 보험금 등 1억 3000만원 지급하라” 조경업 대표가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을 하다가 낭떠리지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에 대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 사건은 망인이 추락한 것이 아니고, 미니 포크레인이 추락한 결과로 사망한 것이므로, 추락사고 특약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현대해상은 “망인이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에게 중과실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 할 때 ‘직업’란 기재 등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례가 될 수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조경업을 하던 A씨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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