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로 15만원이 나왔는데 자부담이30퍼에요 근데 보험금이 절반인 5만원 밖에 지급이 안되서 보니까 중복비례 보상 으로 일부만 지급되었다고 해요 알아보니까 저가 회사에서 단체로 상해보험가입되어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비급여 30프로 자부담으로 보험이 되어있던데 그러면 이거때문에 그런가가요? 혹시 그러면 나머지 반은 받으러면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청구해야하나요?
그럴경우 그냥 한보험사에서 전부다 청구받거나 그런건 안되나요? [알쏭달쏭 보험이야기]보험 비례보상과 중복보장 보험 가입자들은 똑같은 질병에 대해 중복으로 보장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 보니 여러 보험사에서 다수... blog.naver.com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모든 보험은 중복보상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지가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과 직장에서 각각 2곳에 실손보험(70% 보상) 가입되어 치료비15만원인 경우라면 치료비 15만원의 70%인 105.000원을 보상하되 직장과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105.000만원의 50...
원문링크 : 실비보험의 중복, 비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