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층 화재로 내 집 피해?…이제 ‘단체보험’ 배상 가능


다른 층 화재로 내 집 피해?…이제 ‘단체보험’ 배상 가능

아파트 단체보험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보험에 가입했다면 특정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보험사가 피해 세대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세대 소유자를 화재보험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타인’으로 판단한 것이 해당 판결의 요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13층 A호 소유자와 해당 호수를 목적물로 하는 개별 화재 보험을, 현대해상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하는 단체 종합 보험 계약을 각각 맺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11월 해당 아파트 7층 B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13층 A호까지 피해가 번지자 두 보험사는 94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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