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장이 백내장 보장된다 했는데” 수술해도 보험금 못 탄 이유는?


“상담실장이 백내장 보장된다 했는데” 수술해도 보험금 못 탄 이유는?

금감원, 실손·질병보험 관련 법원 판례 안내 금융분쟁조정 확대에 유의미한 판결 다수 선고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손보험을 받더라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안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손보험의 보상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판례를 안내하면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질병보험(수술비 특약 등) 관련한 주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보상 ▷환급금, 지인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금액 할인 시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 ▷피부질환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티눈제거술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먼저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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