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65세 되나…인권위 "국민연금 수령 연령 고려" 상향 권고


법정 정년 65세 되나…인권위 "국민연금 수령 연령 고려" 상향 권고

인권위, 정부에 법정 정년 60세→65세 상향 권고 "청년 채용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방안 필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10일 인권위는 법정 정년 상향 추진과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포함한 권고안을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높아지며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고령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등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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