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입원 과정서 허위 진단 등 공모나 위법행위 사안 없다" 판결 사진제공 연합뉴스 환자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은 인정하되 입원을 승인한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의료진이 공모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현종)은 지난달 12일 한 손해보험사가 환자 A씨와 신경외과 전문의 B씨,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A씨에게만 "8241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환자 A씨는 지난 2006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뒤 2013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총 1억5259만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보험사는 환자 A씨가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며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했고, 이를 의사 B씨와 한의사 D씨가 공모했다고 주장하며 환자 A씨에게는 8241만여원, 의사 B씨에겐 3920만여원, 한의사 C씨에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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