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임상의학상 합리 · 적정 방법으로 진단…요양급여 기준 충족" 췌장암 진단처럼 조직학적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의사가 현재의 임상의학상 충분히 합리적이고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방법으로 췌장암으로 진단하여 항암요법을 시행했다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된 항암요법이어 요양급여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췌장암 진단 후 시행한 총 14회에 걸친 FOLFIRINOX 항암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1,833,238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감액하자 서울행정법원이 1월 16일 감액조정된 요양급여 전액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67460)이다. 원고 병원은 "환자가 폐 전이를 동반한 췌장암이 의심되어 입원하였으나 췌장 부위의 종괴가 복강동맥 및 상장간막동맥을 둘러싸고 있어 기술적으로 조직검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폐 전이 종괴에 대해서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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