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심야에 여직원과 공장 휴게실에 함께 있다가 화재로 사망, 산재 아니야" [산재] "심야에 여직원과 공장 휴게실에 함께 있다가 화재로 사망, 산재 아니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zMDNfMTkw/MDAxNzQwOTY0OTEwNTg3.vZIwdWcTqJbWt3MrhNW_ExJq6QMPlH6AJuGBGlLGJq8g.d0k8-tD8BU4Z5JaVFoTtDLSo0pXbSf47VJxtmvfKED0g.PNG/%BC%AD%BF%EF%C7%E0%C1%A4%B9%FD%BF%F8.png?type=w2)
[서울행정법원] "사적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이 여성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는 휴게실에 있던 중 새벽 2시 40분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다. 업무상 재해일까.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월 23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2023구합85277). 유리재단 업무 등을 수행해온 숨진 근로자 A는 평소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는데, 업무 종료 후인 2023. 2. 10. 00:45경 동료인 여성 근로자와 함께 이 여성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되는 휴게실로 들어가 함께 있다가 변을 당했다.
그 날 02:40경 공장 옆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휴게실까지 번졌고, A와 여성 근로자가 02:55경 소방서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대피하지 못하고 함께 화재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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