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사고 후 운전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음이 입증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무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년 10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피고인)는 2023. 8. 29. 오후 5시 44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출구 근처를 지나던 B씨(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사이드 미러로 B씨의 좌측 팔목을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즉시 정차하여 B씨의 상...
원문링크 : 대구지법 서부지원, 억울하게 뺑소니 누명 벌금 500만 정식 재판 무죄·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