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불난 빌라 손상된 현관문 소방관 개인 보상 사실일까?


[이슈분석] 불난 빌라 손상된 현관문 소방관 개인 보상 사실일까?

소방청, 부랴부랴 설명 자료 통해 “개인 부담 사실 아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따른 손실보상·배상 소방당국 부담” 실제로 각 시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 2억 530만원가량 편성 최근 3년간 보상·배상 등 지출된 금액도 2억 3000만원 달해 보상 비용 예산 초과 시 피해자와 협의해 다음해 이월 가능 광주 빌라 화재.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신문과 방송 등에는 화재 진압 및 구조 과정에서 손상된 빌라 현관문과 도어락 수선 비용을 소방서가 떠안게 됐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뉴스에 나온 현장은 지난 1월 11일 새벽 화재가 난 광주 북구 신안동 빌라화재다.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은 당시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 과정에서 도어락과 현관문이 파손돼 세대당 130만원, 6세대 총 800만원가량의 배상비용이 발생했고, 이 경우 통상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하지만, 집주인이 숨져 배상이 불가능해 소방서에 손해배상...



원문링크 : [이슈분석] 불난 빌라 손상된 현관문 소방관 개인 보상 사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