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경찰청은 충청권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18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해 11월 13일 밝혔다. 사진은 가해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측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해 사고 야기하는 장면.
사진 충북경찰청=뉴시스 정부가 소위 ‘나이롱 환자’ 등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와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 원(6만5000명)에 달했다.
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9%씩 증가...
원문링크 : '나이롱 환자' 막는다…자동차보험, 보상·보험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