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치료비 다 내는 건 부당"…오토바이 운전자 손 들어준 법원


"무단횡단 치료비 다 내는 건 부당"…오토바이 운전자 손 들어준 법원

채무부존재 확인소 일부 승소 건보 구상금 청구에 반발 소송 법원 "보행자 과실이 더 큰 사고 치료비 전액 운전자 부담 안돼" 무단횡단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힌 보행자의 치료비를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할 때 피해자 과실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25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강지성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구상금 채무는 107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0년 12월 오후 7시 어머니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는 신호를 어긴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었다. B씨는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건보공단은 치료비 등 요양급여 780만원을 B씨에게 지급했고, A씨와 A씨 어머니에게 요양급여 전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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