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2>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2>

사고 후 직장이 폐업한 경우가 있다. 대판 2005다25755 판결과 대판 2011다82063 판결에 의하면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둘째,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산정한다.

셋째, 그렇지 않고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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