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동연한·취업가능연한’ 관련 분쟁에 대한 주요 조정 사례들을 발표했고,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 및 취업가능연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또 일관성 있는 분쟁 처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표된 조정 사례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가동연한 및 취업가능연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사례별 쟁점과 조정 결과, 결정 이유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동연한의 의미 가동연한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최대 나이”를 뜻하며, 이는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기간의 종료 시점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 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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