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진료, 장기입원 등에 대해 심사 강화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의 공정성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서면심사 뿐만 아니라 필요시 현지 확인심사를 통해 과잉진료, 장기입원 등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진료 특성을 감안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심사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차보험 진료비가 갈수록 인상되는 부작용이 잇따르자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심평원은 우선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었으나, 이는 자동차보험심사 운영재원을 민간보험사가 부담하는 게 적정한 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진료 명세서를 토대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하고 있으며, 청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현지 심사를 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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