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구입비, 보험금 지급될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의료기기 구입비, 보험금 지급될까? 법원의 판단은 ‘아니다’

법원, 의료기기 비용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보험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부담 게티이미지 뱅크 대전지방법원 제4-3민사부(재판장 임수정)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보험가입자 A씨의 항소를 지난달 14일 기각했다. A씨는 당뇨병 및 합병증 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기 구입 비용이 보험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험 약관상 입원 및 통원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분 청구 역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됐고, 소송 비용은 A씨가 부담하게 됐다(2023나2*7263).

A씨는 2006년 12월 B보험회사(이하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 보장을 포함한 상품으로, 보험기간은 2071년 12월 까지로 설정돼 있었다.

A씨는 2007년 9월경부터 1형 당뇨병을 비롯한 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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