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을 때까지 일해야"…'정년연장vs재고용'


"연금 받을 때까지 일해야"…'정년연장vs재고용'

[2025연속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현실 안 맞는 '법정정년 60세'② 국민연금 수급연령 63세 이후로 근로자 소득공백, 회사 노동력 부족 기업 차원 정년제도 재설계 움직임 노사, 임금 지급 방식 놓고 입장차 "임금피크제 대신 근로시간선택제" 동국제강은 지난 2022년 정년을 61세로 올린 뒤 올해 62세로 추가 연장했다. 올해 정년을 맞은 62세(1964년생) 근로자가 55명이고 63세(1963년생)가 넘는 직원도 51명에 달한다.

상시근로자가 약 2000명인 대기업임에도 정년 연장에 나선 것은 숙련 인원 확보를 위해서다. 오리엔탈정공은 법정 정년(60세)이 지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5년 단위’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2019년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년퇴직 후에도 재계약 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셈이다.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대부분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점과 대조적이다.

경기 화성에 위치한 용기 제조·세척 기업 ‘식판천사’는 정년을 아예 폐지했다. 이 회사 김경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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