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 받을 수 있나?


프리랜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 받을 수 있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사망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고인과 같은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우위인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



원문링크 : 프리랜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보호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