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푸 시술 입원의료비 아냐


하이푸 시술 입원의료비 아냐

하이푸 시술 입원의료비 기준 충족 못 해 외래진료비 일부 인정… 1심, 항소심 모두 보험사 손 들어줘 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하이푸 시술을 받은 A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입원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의료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항소는 기각됐고, 일부 외래진료비만 인정됐다.

부산지방법원 제5-2민사부(재판장 이상균)는 지난달 8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A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2024나45*46). A씨는 2011년 B보험사와 신종합입원의료비 및 질병외래의료비 등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2월 자궁근종 및 자궁선근증 치료를 위해 D의원에서 하이푸 시술을 받았고, 이에 따른 본인 부담금 1,204만 5,000원을 포함해 총 1,212만 9,500원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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