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시술과 보험사기, 조직적 범죄로 드러나 법원,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 강조 서울중앙지방법원(박소정 판사)은 지난달 14일 무면허 의료행위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 및 관련자들(이하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2024고단36*2).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법 의료행위와 보험사기가 국민 건강과 보험제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J의원’에서 발생한 불법 의료행위가 핵심이다. 피고인 B씨(심장내과 전문의)는 병원의 수익 확대를 위해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C씨와 D씨에게 실리프팅 시술을 맡겼다.
두 사람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실리프팅을 시술했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시술비를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위장해 환자들에게 받았으며, 의료진의 감독 아래 이뤄진 시술인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씨는 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했...
원문링크 : 무면허 의료행위 및 보험사기 조직에 중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