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노인분이 많아서 권리금 비싸요”…요양시설 거래, 기막힌 老상품화


“여긴 노인분이 많아서 권리금 비싸요”…요양시설 거래, 기막힌 老상품화

요양시설 넘겨받는 거래서 수급자 인원따라 대금 산정 인당 수백만원 지급이 관행 정부 “알선행위 아닐땐 합법” 요양 업계에서 요양시설을 넘겨받을 때 노인 수급자 수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하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노인 상품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사람 알선·유인이 아닌 요양시설 권리금 산정 기준으로만 수급자 수를 활용했다면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람에게 돈을 매겨 거래하는 행태로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요양 업계에서 장기요양기관이 다른 기관을 양수할 때 대금 산정 기준을 소속된 노인 수급자 수로 삼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A요양시설이 B요양시설을 양수할 때 B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금액을 매겨 권리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권리금 기준은 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주간보호센터 200만~400만원, 방문요양 120만원 등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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