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병역복무로 손해배상금 적게 계산된다?


남자는 병역복무로 손해배상금 적게 계산된다?

그동안 민사상 손해배상서 군 복무 기간은 산정 제외 군 복무 기간 포함해 최근 법 개정…하급심 판결 주목 대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미성년자가 사고로 심하게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받게 될 손해배상금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을까. 남자는 병역 복무 기간 마땅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받게 될 소득을 추정할 때 소득 발생 추정 기간에서 이 복무기간이 제외돼 생긴 일이었다.

이는 그동안의 관례로 2000년 4월 대법원 판례가 이를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이 이를 뒤집는 판단을 내려 향후 대법원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장래 예상 소득 계산 시 군 복무 기간은 제외 손해배상금은 통상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따져 산정한다. 적극적 손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를, 소극적 손해는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이중 소극적 손해를 일실수입이라고도 한다. 즉, 일실수입이란 어떤 사고가 인한 피해자가 잃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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