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해상 美 법인, 화재보험금 미지급 사건 州 대법서 승소 [단독] 현대해상 美 법인, 화재보험금 미지급 사건 州 대법서 승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AxMzFfNjUg/MDAxNzM4MzE2ODA5MTE4.ITcizSdztpneYf3ehjkfXzdlVNlakUe3hqhu-8a524Ag.4xso8nDVIZAuRFkgmggTGAkTTvh12AXOHdOvxqD0Kvsg.JPEG/%C7%F6%B4%EB%C7%D8%BB%F3.jpg?type=w2)
법원 "불법 개조 주택, 보험금 지급 거부 정당" 사진=서울와이어 DB 현대해상화재 미국 지사(이하 현대해상)가 화재보험 미지급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보험 가입 당시 허위 정보를 기재해 계약이 무효(void ab initio)라고 판결했다.
현지시간 22일 뉴욕주(州) 킹스 카운티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인 아불 카이르(Abul Khair)씨와 모노아라 베굼(Monoara Begum)씨 부부는 현대해상화재 미국 지사에 보험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현대해상에 가입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 측이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수십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보험 가입 당시 신고한 내용과 실제 건물 구조 사이에 차이가 없었고, 보험사가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현대해상 측은 명확한 사전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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