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가까이 살며 자녀 혼사 등 함께 치러" 남편이 감염성 질환을 앓아 남편이 작고하기 전 13년 넘게 별거했더라도 자동차로 10~20분 정도 거리에 거주하며 자녀의 혼사를 함께 치르고, 친인척의 결혼식 · 장례식 등에 함께 참석했다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다만 가출 ·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서 제외된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1990년 3월 남편 B씨와 혼인한 A씨는 2009년 8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했으나, B가 2014년 9월경까지 A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였고, 이후에도 2023년 3월 사망 직전까지 자신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딸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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