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는 甲 주식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이다. B는 乙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C는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丙 법인 소속의 자산관리 전문가(Family Officer)이다.
B와 C는 2021. 12. 17.경 A를 만나 ‘A 회장님을 위한 효과적인 가업승계 및 상속세 절세 방안’이라는 문건을 제시하면서 A가 보유한 甲 주식회사 등의 주식을 2세에게 상속 또는 증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등의 절세 방안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A는 B와 C의 권유에 따라 2022. 3. 30.경 丁 회계법인과 ① 가업상속공제 가능여부에 대한 국세청에 유권해석 질의, ② 유권해석질의 경과에 따라 원고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③ 분할 합병 이후 증여특례를 이용한 주식증여 및 신고에 관한 업무에 관한 세무용역계약을 대금 1억700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후에 A는 B와 C의...
#甲
원문링크 : 가업승계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