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벽돌 피하다 사고…도로관리자에 손해배상 요구


고속도로, 벽돌 피하다 사고…도로관리자에 손해배상 요구

고속도로에 있는 투하물을 피하려다 차량 사고를 낸 자가 도로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를 주행했다.

그런데 도로상에 선행 차량이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7~8개의 벽돌을 뒤늦게 발견했고, 그것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됐다. A씨는 도로관리자에게 고속도로 주행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둔 책임을 물었다.

고속 도로, 자동차, 주행 (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도로의 안정상 결함이 도로관리자의 잘못으로 판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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