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일한 게 죄?…국민연금 삭감 '갑론을박'


은퇴 후 일한 게 죄?…국민연금 삭감 '갑론을박'

국민연금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삭감당하는 수급자가 거의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27일 국회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퇴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해서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천892명, 2020년 11만7천145명, 2021년 12만808명, 2022년 12만7천974명, 2023년 11만799명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작년 6월까지는 12만명이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퇴직 후 소득활동 시 소득액에 맞춰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입니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됐습니다. 국민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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