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을 하던 중 사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될까?


차박을 하던 중 사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될까?

차박을 하던 중 사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될까?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차량을 이용한 캠핑, 일명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차박을 하던 중 질식사 등 사망을 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될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소유·사용·관리)’ 중에 일어난 사고여야 한다.

따라서 차박 중 사망 사고가 이 소유·사용·관리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판례는 날이 어두워지자 운행을 ‘중단’하고 잠을 자기 위하여 승용차를 식당 근처 도로변에 주차시키고 침낭을 덮고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는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단지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것임으로 자동차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과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운행 중 사고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보험 인싸되기] 너도나도 '캠핑·차박'…보험 모르면 손해본다 신종 코로나바...



원문링크 : 차박을 하던 중 사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될까?